민주통합당 백재현(광명갑·사진)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피해보상대책 마련,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침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제도와 서비스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복지영역의 사회복지인력 또한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인력들에 대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