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2일 이상 유기 민원 처리 단축률 82%를 기록하는 성과를 올려 신속한 행정서비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민원처리 단축률은 법정 민원처리 기간과 실제 처리일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뜻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민원처리 현황조사 결과 민원처리 단축률이 지난해 54%에서 28% 향상된 82%의 단축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민원사무 종료일 2~7일 전부터 각 부서에 지속적인 민원처리 예고 및 독촉에 나선 것은 물론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인센티브와 포상을 제공하는 등 빠른 민원처리를 독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광명시 박충서 민원토지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사무를 법정처리기한보다 더 빨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축률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