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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상하수도 체납 꼼짝마 체납 독려반 구성 상시운영

김포시는 17일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재정운영과 원활한 상수도 관리를 위해 체납 독려반을 구성,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2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고려해 최대한 단수조치 등을 유예해 왔다.

하지만 최근 상하수도요금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어 상하수도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성실히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체납 독려반은 3회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선이나 현장방문을 통해 독려하며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는 단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건전한 납부 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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