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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법조단지 1공단 터로 이전 확정

법원·검찰청사 신축… 기존부지 市가 매입
전면공원화 요구 시민단체 반발 불러올 듯

성남시 법조단지가 신흥동 1공단 부지로 이전하고 기존 법조단지 부지는 시가 매입해 공공시설 등 용도로 활용된다. 시 한승훈 대변인은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지 협소와 건물 노후화로 불편함이 가중돼온 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이 상호협의하에 1공단 부지로 이전하고 나머지 부지는 전면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이전을 요청한 법원·검찰청의 의견, 도시 균형 발전과 본시가지 공동화 방지 등을 고려할 때 1공단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지난달 성남지청, 김태년 국회의원실과 공동태스크포스(TF)를 구성, 수차례 논의 끝에 이같이 협의했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또 “이전된 법조단지 부지는 시가 매입해 경제성이 담보된 공공시설 또는 복리시설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건립하고 분당 구미동소재 신도시 조성당시 정해진 법조단지에 대해서도 시가 매입해 대기업·첨단기업 유치, 공공시설 설치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는 신흥동 1공단 개발과 대장동 개발을 결합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 개발 이익금을 활용 사유지인 1공단 부지를 매입해 공원 등 조성에 나서 혈세 낭비없이 도시 현안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1공단 전면 공원화를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성남지역 30여개 시민·사회·환경단체는 지난 2003년 주거·상업용지 개발계획에 맞서 ‘1공단 녹지문화공간 만들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 도심 공원 조성 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시민운동본부 결성을 주도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전면 공원화는 평지공원 한 곳 없이 슬럼화가 진행되는 본시가지의 도시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법조단지 이전은 지가 상승으로 1공단 토지주들의 사익 추구를 합리화시켜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법조단지 이전으로 공원 면적이 축소되지만 실무 절차를 계속 진행해 올해 안에 결합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난 1983년 단대동 2만1천㎡에 건립한 현 법조청사는 30년이 지나 건물이 낡고 부지가 비좁아 더는 증·개축할 여지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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