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광명을·사진)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부처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부분을 전문성을 지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감독토록 하고 위해평가를 통한 긴급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용품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근거법의 미비와 정부부처 간 책임회피로 아픔을 겪어온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들 역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