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8일 쓸모없는 임야를 개발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획부동산업자 남모(52)씨 등 9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씨 등은 헐값에 사들인 이천·화성, 강원 횡성 일대 임야 8곳 29만여㎡를 투자가치가 높다며 201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2천177명에게 평균 10배 이상의 높은 값에 되팔아 670여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부녀자들을 서울, 광명, 성남 등 수도권 일대 14곳 교육장에 모아놓고 해당 토지가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토지를 구입하게 하고 직원으로 채용, 다단계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기 피해 사실을 눈치채도 창피해 가족에게 제대로 털어놓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주로 60∼70대 후반의 혼자 사는 부녀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