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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재해 급증 주의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요즈음 땀 흘려 일하는 작업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밀폐공간 작업의 질식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대단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월 24일 제주시 한림읍 감귤공장에서 부산물 저장고 바닥청소 작업을 수행하던 작업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질식돼 1명은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가 발생했다. 3월 7일에는 전북 전주시 소재 한 사업장의 화장지 생산 공정의 순환 용수 저장조 내부에서 종이 침전물인 슬러지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인근에서 작업하던 동료 작업자가 구출하러 들어갔다가 구조 작업을 하던 근로자도 정신을 잃고 쓰러져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망재해는 산소가 부족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재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밀폐공간에서 산소부족 등으로 사망하는 재해는 매년 반복 발생하며 최근 10년 동안 200여명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밀폐공간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 철제 탱크 등 물체의 부식에 의한 것으로, 철제 탱크 등에 물기가 있거나 장기간 밀폐되면 내벽이 부식돼 생긴 녹이 탱크 내의 산소를 감소시키므로 산소결핍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둘째는 미생물 번식이 원인으로, 분뇨, 펄프액, 기타 부패하거나 분해하기 쉬운 물질을 넣었던 탱크 등이나 맨홀 등 내부에서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산소는 소비되고 대신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물체의 부식, 미생물 번식 및 음식물 부패에 따른 산소 결핍은 주로 탱크, 선창, 암거, 맨홀, 하수구 또는 피트, 음식물이 버려진 지하 배수구, 지하집수지, 지하터널, 장기간 방치된 우물 등에서 쉽게 일어난다.

셋째는 하수구의 지하수에 포함된 산소가 적을 때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로 용해돼 산소결핍 상태가 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우물 내부에서 미생물의 호흡, 번식, 부패 등에 따라 공기로부터 산소를 흡수해 산소가 결핍된 상태가 돼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산소결핍 장소에서 재해 발생의 가장 큰 특징은 2명 이상 집단으로 사망한다는 것인데 이는 산소 농도별 증상 등 산소가 부족한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폐공간에 들어가 작업을 실시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한다.

우선, 작업시작 전에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질식 위험성 및 안전작업 절차 등을 교육해야 한다. 둘째, 밀폐공간 출입구에 ‘관계자외 출입금지’와 같은 작업 표지판을 설치해 항상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셋째,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산소와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하며, 항상 환기를 실시해 밀폐 공간 내부의 공기가 적정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감시인을 배치해 밀폐공간 내부 작업자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대처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밀폐공간에서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재해자를 구조하러 밀폐 공간 안으로 들어간 사람도 함께 질식 사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안전장비 착용 없이 밀폐공간 내로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밀폐공간에 쓰러진 작업자를 목격한 경우 주변 동료작업자 또는 구조대(119)로 연락 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쓰러진 작업자를 구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 후 구조 활동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구조된 재해자에 대해서는 즉시 호흡과 맥박 여부를 확인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실시방법은 흉부압박 30회 후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하는 방법으로 2분간에 걸쳐 5번 주기로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특히,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여름철에 전체 재해의 72%가 발생하기 때문에 5~9월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031-259-7137)은 밀폐공간 출입에 필요한 공기호흡기, 환기팬,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사고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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