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1일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오는 31일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등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며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평가 대상기간(2012년 3월 1일∼2013년 2월 28일) 중 2개월 이상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교사다.
지급액은 일반 교원 14호봉에 해당하는 190만800원을 기준으로 S, A, B 3등급으로 나눠 최저 145만여원에서 최대 230만여원이다.
다만 본인의 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한 기간제 교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