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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길이 훈계하다 여중생 허벅지에 손 수천만원 벌금 물어

치마 길이가 짧다며 여중생을 훈계하다가 허벅지에 손을 댄 40대가 벌금 수천만원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41)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8시 25분쯤 술을 마시고 수원의 한 놀이터를 지나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학생 무리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담배를 끄라고 훈계하던 조씨가 김모(12·중1)양을 보고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손이 김양 허벅지에 닿았고, 김양은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재판부는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치마가 짧았기 때문에 교복을 잡아당길 경우 허벅지에 손이 닿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허벅지에 닿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경을 포함해 피고인에게 가능한 선처를 모두 베풀었다”며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피고인은 술을 줄이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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