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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LH에 도정법 위반 고발 ‘맞불’

분당署에 ‘백현단지 일반분양’ 관련 사업인가처분·행정명령 불응으로 소장 제출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당 백현동 소재 주택재개발 이주단지 아파트에 대한 일반 임대공급 전환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백현마을 4단지(1천869호) 일반 분양과 관련,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의 임대공급은 위법이라며 LH를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성남 2단계 재개발 이주단지로 조성된 판교 백현마을 3·4단지 일반공급중지 명령에 불응한 LH를 사업시행인가 처분과 행정명령 불응에 대해 도정법 제 77조(감독조항) 및 제 88조(벌칙조항)에 근거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LH가 주택재개발 2단계 사업 시행자로서 도시 및 주거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대로 시행해야 함에도 사업시행계획서상에 명시된 ‘세입자의 주거대책’인 성남판교국민임대주택단지(A24-1)를 인가 변경 절차 없이 일반 공급했다”며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공급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LH는 불응,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시는 분당구 정자동 LH 본사의 불법 건축물 및 무단 도로 점용 등 불법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 300여명과 덤프트럭 2대 백호우 1대를 동원해 사옥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자바라, 가로분리대, 펜스 제거 작업에 돌입했다.

향후 시는 사업시행인가 효력을 유지하고 시민 이익을 보호를 위해 LH의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8년 구도심인 신흥2·중1·금광1 등의 2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는 판교 백현마을 3·4단지를 재개발지 주민 이주단지로 조성했으나 2009년 12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잠정 보류했으며 이때부터 백현마을 3·4단지는 빈 건물로 방치돼 왔다.

이런 가운데 LH가 백현마을 3·4단지 중 4단지에 대해 지난 21일 일반 임대 입주자 분양 공고를 내자 시가 반발, LH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LH 사옥의 불법행위 점검 등 실력행사에 나서 양측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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