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6월1일부터 관내 전체 지역에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시행 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경기도 전지역에서 시행되는 이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개별오염원 보다는 지역·유역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오염물질의 농도만 규제해 인구 및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는 수질개선의 한계점에 드러남에 따른 것이다.
수질오염총량제에 해당되는 사업종류로는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물로 건축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으로 개발계획에 따른 삭감계획이 충족할시에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연규 군 환경보호과장은 “개발사업은 총량범위내에서 허용되며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시 수질오염총량에 대한 수질총량팀에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미 검토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부 인허가승인 시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