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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청학련 前 의장 항소심서 무죄… 법원 “옥중서신, 이적성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등에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된 범청학련 전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기진(3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가져올 경우에 한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서신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협하지 않아 대법원이 요구하는 이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며 지인들과 주고받은 수많은 서신 가운데 일부만 문제가 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02년부터 제11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이적단체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내 지령을 받게 한 혐의로 2008년 2월 구속돼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뒤 만기출소했다.

윤씨는 그러나 교도소 수감 중 ‘옥중서신’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와 김정일 찬양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로 다시 기소된 뒤 지난해 10월 실형을 선고받자 구속상태에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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