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제과점 등 상점의 유리를 마구 부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23)씨를 4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3시쯤 김포시 걸포동의 한 제과점 출입문을 벽돌로 부순 뒤 현금 44만원이 든 금전출납기를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상점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24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절도 등 전과 8범인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할 때 마다 복면, 옷, 신발 등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