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총 12종의 민원발급서비스가 5일부터 전면 무료화됐다.
이는 동주민센터의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복지동’ 제도의 내년 확대 운영과 연계돼 시행되는 것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일부면제 시행을 통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제증명 발급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분산 유도함으로써 주민센터가 복지 서비스 기능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화되는 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기존 각 400원), 제적등본(기존 500원), 제적초본(기존 300원),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폐쇄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 8종(기존 각 500원)이다.
현재 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증명은 총 59종이며, 무료로 발급되는 서비스는 이번 12종 포함 총 26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