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주택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층간소음 해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광명시가 처음이다.
시는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된 단지 내 ‘층간소음조정위원회’에서 협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을 중앙부처의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기 전에 지원센터에서 1차적으로 먼저 조정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운영 예정인 지원센터는 센터장 외에 전문가 2명을 배치해 소음 상담 및 현장 방문, 소음 측정, 갈등 협의·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층간소음 갈등 해소 자문위원회’도 변호사, 건축사, 환경 분야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해 층간소음 분쟁 발생에 따른 기술적 자문과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자체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두도록 했으며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아파트 층간소음 조정위원회와 지원센터 간의 연계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