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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살인자’ 질식재해, 안전장비로 무장하라

안전보건公, 6~8월 ‘질식사고 위험 경보’ 발령
오폐수 처리시설 등 유해가스 질식재해 증가세
안전보건교육·가스농도 측정 등 예방이 최우선
보호장비 없이 재해자 구조 시 2차 사고 발생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재해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다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키는 유해가스 발생이 증가하면서 산소가 빠르게 결핍되는 재해를 ‘질식재해’라고 한다.

질식재해는 여름철(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 미생물이 단시간에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거나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폐수 처리시설, 음식물 수거 시설, 케이블 맨홀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 노출은 눈에 보이지 않아 관리자나 작업자 모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 또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등을 갖추지 않고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은 최근 날씨가 무더워짐에 따라 질식사고가 급증할 위험이 있어 폐수처리장 보유업체, 밀폐공간작업 수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3개월 간) ‘질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 기간 동안 상하수도 맨홀, 정화조 작업현장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질식재해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밀폐공간이란?

출입이 제한돼 있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하지 않는 공간이다. 근로자가 작업 수행 시 환기가 불충분해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뜻한다. (예: 맨홀, 정화조,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지하장소, 탱크 내부 등)

▲질식이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적정공기 농도를 산소농도 18%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밀폐된 장소에서는 산소농도가 정상이더라도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질식성가스에 의해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따라서 밀폐공간에서는 산소농도의 범위 18%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잩 미만의 적정공기 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대책

1. 기본 안전작업절차 준수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발생 시 사망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사업장에서는 작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근로자들이 작업위험요소와 안전작업 절차 및 재해자 구조·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인지하도록 한다. 또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를 구비해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작업 전 밀폐공간의 가스농도 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를 수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작업 전과 작업 중 계속해서 환기를 시키며 충분한 산소 유입 및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무전기 등을 통해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의 연락망을 구성해 출입인원과 시간을 점검해야 한다.

2. 밀폐공간 재해자 구조 절차

밀폐공간에서 작업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경우, 아무리 급하더라도 안전장비 착용 없이 밀폐공간 내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삼가해야 한다.

안전장비 없이 재해자 구조에 나설 경우 질식가스에 의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 44명 중 실제 밀폐공간 내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질식돼 사망한 근로자의 수가 37명으로 전체 8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이들 재해자가 쓰러진 것을 목격한 주변 동료작업자가 구조하러 밀폐공간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수는 7명으로 전체 16%를 차지했다.

◇경기남부지도원의 질식재해 예방 활동

1. 질식재해예방 장비 무상대여 지원

지도원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복합가스), 이동식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장비 대여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작업을 실시하는 기간에 한해 보통 7일 내외(필요시 연장가능)로 대여할 수 있다.

2. 50인 미만 사업장 질식재해예방 장비 구입 시 비용 지원

지도원은 기술지원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에서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을 구입 시, 측정장비는 50%, 호흡용 보호구는 80% 등 최대 2천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예산소진 시까지)

3. 산업안전분야 무료 교육 제공 및 기술 지원

지도원은 사업장에서 요청 시 무료로 안전교육 제공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근속년수가 짧은 근로자의 재해율이 높은 만큼 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

김동춘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장은 “질식사고는 다른 재해에 비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와 안전장비 지급 확대를 통해 질식재해를 겪는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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