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당초 이달 16일부터 오는 8월20일까지였던 인천 앞바다의 대표적인 품종인 꽃게 금어기가 오는 21일부터 8월20일(연평·백령·대청주변 어장은 7월1일~8월31일)까지 2개월로 통일됐다며 어업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구는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은 연간 2개월로 지난해와 같지만 날짜는 지역별로 달라 지난해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고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3호)가 제정되며 포획금지기간이 일원화 됐다고 9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꽃게 금어기 일원화는 산란기 어미 꽃게 보호를 통한 꽃게 자원 증가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산란기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974년 금어기를 처음 도입했으며 서식환경과 어업 여건을 고려해 7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금어기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