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재정법 개악저지 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지방재정법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시장, 최윤길 의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단체, 시민 등 1천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시 재정에 끼치는 정도에 대한 설명, 시민대표 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중앙정부는 지자체 재정 위기를 몰고올 지방재정법 개정을 중단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세 징수에 따른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해 2018년 완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의 분배기준을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에서 징수실적을 매년 5% 인하해 2021년에는 인구수(50%), 재정력지수(50%)로 조정되고 징수실적은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전국 지자체의 하향 평준화를 시도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시민과 함께 개악 저지에 온힘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