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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횡령’ 최원영 前 경원학원 이사장 실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영(59) 전 예음그룹 회장이자 전 경원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관리자들에게 교비로 기업어음을 구입하고 선급금이나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예음그룹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지시 또는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원학원과 이화예술학원에 대한 배임·횡령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최 피고인은 1997∼1998년 당시 경원대와 경원전문대 등록금 201억원을 예음그룹 계열사 부도를 막으려고 기업어음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참고인 중지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 14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입국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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