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가 10일 왕재산 전위조직 사건과 관련한 공안탄압과 검찰의 과잉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연대는 최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왕재산 전위조직인 통일아침 사무국장 A(33·여)씨 등 3명과 관련,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념과 색깔공세로 무고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구시대적인 작태”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왕재산 사건의 반국가단체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대중 단체로 활동해 온 통일아침에 왕재산의 전위조직이라는 혐의를 씌우는 것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엎으려는 압박용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인천지검 공안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왕재산의 전위 조직인 통일아침에서 활동하며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이 조직의 사무국장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03년쯤 만들어진 통일아침이 왕재산의 전위조직으로 북한에 보고됐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연계해 주체사상과 사회주의혁명 이론을 조직원들에게 가르쳤다고 밝혔다.
왕재산은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노동당 225국의 지령에 따라 결성됐으며 지난 2011년과 지난해 조직원 6명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과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 가운데 5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나머지 1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국보법상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