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음란영상 보내라” 수십차례 여중생 협박한 10대 실형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여중생에게 음란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앞서 옷을 벗은 모습을 찍은 영상통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정모(19)군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살을 생각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 당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또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군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A(당시 13세)양과 영상통화 중 자신의 요구로 옷을 벗은 A양의 모습을 몰래 녹화한 뒤 “음란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통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9일 동안 31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