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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영상 보내라” 수십차례 여중생 협박한 10대 실형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여중생에게 음란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앞서 옷을 벗은 모습을 찍은 영상통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정모(19)군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살을 생각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 당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또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군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A(당시 13세)양과 영상통화 중 자신의 요구로 옷을 벗은 A양의 모습을 몰래 녹화한 뒤 “음란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통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9일 동안 31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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