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9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대학 이전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자연보전권역에서도 수도권의 타 지역과 통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수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입법예고 됐으나 지난 4월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등의 반대로 심사가 보류돼왔다.
협의회는 또 재개발정비사업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규정을 개건축 사업지구와 같이 폐지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7~20% 또는 전체 주거전용면적의 15% 이내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의무규정이 없다.
지난 2008년 수립된 이같은 법령으로 인해 사업지역은 슬럼화 되고,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시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노후불량주택 신·개축시 융자금 지원한도 상향(5천만원→6천만원) 및 금리인하(0.3~1.0%)가 되도록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996년 6월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정하고,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