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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수출기업에 중국 식품라벨 규정 숙지 당부

중국 식품 포장 라벨 규정이 해를 거듭하며 엄격해지고 있어 대중국 식품수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수입식품의 라벨링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의 라벨에는 제품명칭, 순함량과 규격,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저장조건, 영양성분표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신규 라벨링 규정의 세부내용은 규범화된 중문글자의 사용, 제조업체 및 법인 연락처 세분화, 예방·치료효과 관련 내용표기 금지, 중량표기 구체화, 낱개포장 라벨링표기 실시, 알러지 유발표시, 유효기간 준수 등이며 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규정의 주요내용은 식품열량, 4대 영양성분은 강제표기이고 비타민, 섬유질, 칼슘 등은 선택표기 사항이다.

aT인천지사 관계자는 “작년 중국에서 신규 라벨링 규정 시행에 따라 중국수출 비중이 많은 인천지역 농식품 수출이 다소 주춤했다”며 “중국 수출시에는 관련 정보를 숙지, 시행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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