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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가축 분뇨·축산 폐수 ‘고삐’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시행 대비방안 마련

남양주시가 지난 1일부터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적용되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에 따라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개발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질오염을 줄이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에 대비해 축산계 오염원의 최적관리방안을 마련, 지역 개발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7개월간 관내 2천280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 실태 및 분뇨처리 현황을 조사하고 지난 19일 축산계 오염원조사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용역 결과 가축 분뇨 처리방법을 친환경비료업체와 연계하고 폐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하면 약 3만 가구의 개발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시는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번 전수조사 및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등과 같은 숨은 삭감계획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저감한 만큼,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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