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다진 양념(일명 다대기)을 섞은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오모(57), 김모(51·여)씨 부부 등 식품 제조·유통업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수입업체를 각각 운영한 오씨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용인 공장에서 중국산 다진 양념을 건조시킨 후 중국산 및 베트남산 고추와 섞어 만든 가짜 고춧가루 114t(9억원 상당)을 중간유통업자와 식품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춧가루를 수입하면 270%의 관세가 적용되고 다진 양념은 45%의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점을 악용했다.
가짜 고춧가루 전문 제조책인 오씨 공장 직원 3명은 다른 직원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휴일과 야간을 이용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고춧가루는 정상적인 고춧가루보다 ㎏당 500∼700원 저렴한 5천800∼6천500원에 판매됐다.
중간유통업자 등 14명은 오씨 부부 공장에서 제조과정을 견학해 가짜 고춧가루라는 것을 알고도 납품받아 식당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