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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3년 법정공방 끝 20억 지방세 징수

아파트 시행사 법규 악용 고의적 납부 회피… 대법원, 郡 손 들어줘

여주군이 지방세를 고의로 포탈한 체납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을 제기해 3년 여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자칫 날아가 버릴 뻔한 20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게 됐다.

24일 군에 따르면 체납법인 A업체는 여주군 관내 유명 아파트 단지 시행사로 2009년 당시 아파트 신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만 한 채 15억원 상당의 지방세(취득세)를 체납했다.

군은 A업체를 상대로 체납세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했으나 이 업체는 관련 법규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했고 급기야 손실보전 수단으로 해당 아파트 시공사인 B업체와 공모, 신탁회사 C업체를 수탁자로 해 2010년 6월쯤 아파트 미분양 48가구를 소유권이전(신탁)했다.

이에 군은 A업체의 예금채권·신탁수익채권 등을 압류 처분하고 아파트 신탁물건을 가처분한 후, 2011년 5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민사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심 지방법원은 A업체의 사해행위를 인정해 신탁계약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으나 이듬해 1심과 마찬가지로 군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D은행)의 주도하에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제1부)은 지난달 23일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려 최종적으로 원고인 여주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6월 현재 A업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19억 2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대법원 판결 확정 후 군은 신탁물건 전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으며 공매 완료시에는 20억원 가량의 지방세가 전액 충당될 것으로 보여 여주군 전체 지방세 체납세액의 약 15%를 징수하게 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해준 세무과장은 “오는 9월 23일 여주군이 공식적으로 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의 좋은 결과를 얻어 조세정의와 형평을 제고하게 됐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세회피와 탈세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A업체(폐업) 대표이사 등을 비롯한 관련 업체를 다음달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 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어 지방세 고의 면탈 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결과 또한 향후 추이를 지켜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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