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해주는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며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기간 중 9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농지담당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이용 농·어가에서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도우미를 고용해 활용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도우미 1일(8시간) 기준단가 5만원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해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