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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공공임대주택 입주 5년 후 시설물 보수”

 

민주당 이언주(광명을·사진)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노후 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대상과 수선기준을 입주 후 5년 이상 경과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 개시 후 5년 이상 경과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보수나 비용을 보조하도록 보수공사 및 비용 보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선비용 지원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입주 개시 후 15년 이상된 영구임대주택으로 제한하면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상당한 노후 진행에도 보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효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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