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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門冷房 단속하긴 하는데…

일선 시·군, 단속대상 대부분 영세상인 과태료 부과 ‘주저’
상인들, “문 닫으면 손님 안와…小상인들 다 죽는다” 반발

올 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1일부터 개문냉방 영업행위 및 실내 냉방온도(26℃) 준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됐지만, 단속 대상 대부분이 영세해 점검반은 여전히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단속도 함께 시작돼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 음식점, 커피숍 등 업주들은 ‘과태료 공포’에 떨면서도 여름철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반발도 커지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1일 수원·성남·안양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여름철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6~9월 전력수급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 냉방온도를 26℃로 제한하고 냉방기를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도내 각 지자체는 지난달 18일부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 건물과 매장 등을 찾아 여름철 에너지절약에 적극 참여할 것을 계도 및 홍보한 뒤 1일부터 적발 시 1회 경고 조치 후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그러나 각 시·군의 점검반은 경기가 어려운 영세업자가 단속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함에 따라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9월 단속기간 동안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등이 단속에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단 1건도 없는데다 전국의 단속건수도 고작 9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올해 관공서를 비롯해 음식점, 주점, 커피숍 등에 대한 금연 단속도 강화되면서 냉방 영업의 제한과 맞물린 영세상인들은 여름철 매출 하락을 우려하며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 화장품 매장 관계자는 “날씨가 너무 더워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문을 닫고 영업하면 손님들이 무의식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매장이 있다면 모를까 문을 개방하고 안 하고의 매출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A분식점 주인은 “금연 단속에 문 열고 에어컨 튼 것까지 무턱대고 단속만 해대면 우리같은 상인들은 다 죽으란 말이냐”며 “지나가다 에어컨 냉기에 들어오는 손님도 매출에 무시할 수 없고, 무더위가 계속되면 문을 닫고 영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치명적이라 차라리 과태료 내는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단속기간 대상자 대부분이 영세해 과태료 처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영세상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잘 알지만, 올 여름 전력난이 심각한 만큼 올해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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