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를 못하는 여성들에게 인터넷 음란방송 출연을 강요한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음란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 40곳에 돈을 받고 불법 유포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사채업자와 인터넷 개인 방송업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유포자 7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100만∼1천만원을 빌려주고 채무 변제를 빌미로 음란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주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촬영된 실시간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묘사, 200만∼3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빚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업자와 인터넷방송업자들은 서울에 자칭 연예기획사를 차려 놓고 이런 수법으로 1년 8개월간 11억2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