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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없는 선택과목 사무관 승진시험 불합리

응시자들 3개 과목 중 교육심리학 주로 선택
사회학·철학 문제 출제 안해 응시 기회 박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 전국의 광역교육자치단체가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에 위탁해 치르고 있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의 선택과목 선택률이 한개 과목에 편중되면서 사실상 선택과목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4일 안전행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10월 열리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사무관(5급) 승진시험은 1차 헌법과 행정법에 이어 2차에 교육학과 선택과목으로 교육 심리학, 사회학, 철학 중 한개 과목을 선택해 치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 개 선택과목 중 거의 모든 응시자들이 교육심리학을 택하면서 교육 사회학과 철학에 응시하려는 응시자들이 사실상 응시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치러진 시험에서 전국 광역교육자치단체의 360명 응시자 중 전원이 교육심리학을 선택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응시자 117명 역시 교육심리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교육심리학 외에 사회학이나 철학을 선택하고자 하는 일부 응시자들은 과목 선택권이 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교육청과 교육부, 안행부의 반강제적인 심리학 선택 요구에 응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치러진 사무관 승진시험 탈락자 A주무관은 “전공이 사회학이라 사회학 시험을 응시하는게 유리하지만 사회학 응시 주무관의 비율이 극히 적어 안행부 자체에서 사회학 시험 문제를 출제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매년 지속돼 울며 겨자먹기로 심리학을 응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시험을 치를 바에는 차라리 선택과목을 없애는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차 시험 선택과목 3개 중 거의 모든 응시자들이 교육심리학을 택해 교육사회학과 철학을 선택하는 응시자가 한명도 없는 경우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학과 철학 선택 응시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시험을 치르는게 맞지만 그렇지 않으려면 차라리 선택과목 자체를 없애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과목을 일방적으로 없애기는 힘들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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