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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지방세 체납업체 범칙사건 조사

20여억원 체납 법인 대상
지자체 이례적 조사 눈길

여주군은 지방세 고의 포탈 및 체납 처분 면탈을 시도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법인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오는 15일부터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기업 등의 역외 조세회피 및 저명유력자들의 탈세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이 큰 상황에서 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례없이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 혐의가 있는 관련 업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범칙사건 조사로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군의 조사대상은 여주읍 오학리 361 소재 여주신도브래뉴아파트 시공사 및 시행사로 시행사 M사는 20여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체납법인으로 지난 5월 말 여주군과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해 지방세 포탈 의도로 사해신탁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공사 S사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시행사 M사와 아파트 321세대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실질적으로 관리, 상당 부분 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M사와의 공사대금 미수금을 사유로 들어 군이 지난 6월3일 공매 의뢰(개시)한 신도아파트 7개 호수에 대해 성립 불분명한 유치권을 행사해 강제집행(체납처분)을 방해하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2(범칙 협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규정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범칙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에 군 세무과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팀은 다음 주부터 관련 업체 대표이사 및 종업원 등을 출석 요구해 심도 깊은 범칙사건 심문 조사를 하게 된다.

군은 만약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의 심증이 있을 경우 관련업체 및 대표이사, 관련 종업원을 검찰에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또한 체납처분 면탈에 해당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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