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본지의 단독 연속보도로 세간에 알려지며 ‘갑(甲)의 횡포’ 논란을 촉발한 남양유업 사태가 18일 사측과 대리점협의회간 합의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또 협의회 측은 협상 타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모든 임직원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고, 양측은 이날 남양유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18일 남양유업과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밀어내기로 인한 피해 보상문제를 놓고 큰 틀에서 합의했다.
협상안에는 ▲ 피해보상기구에서의 실질 피해액 산정·보상 ▲ 불공정 거래 행위 원천 차단 ▲ 상생위원회 설치 ▲ 대리점 영업권 회복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피해보상기구로 사측, 피해대리점주, 양측 변호사가 공동 추천한 외부 전문가 1명씩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적어도 두 달 안에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또 피해 보상액 규모를 앞선 판례에 준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고, 대리점주의 영업권을 조속히 회복시키고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상생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물의를 빚었던 점을 사죄하고 상생 모델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제품을 다시 구매해 대리점과 회사를 살려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피해대리점측은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매출 감소로 대리점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서로 조금씩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경종을 울려준 점을 잊지 않고 낡은 관행을 뿌리 뽑아 업계에서 가장 좋은 대리점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상생협력에 있어 모범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5월 21일 교섭을 시작해 수차례 타결 목전까지 갔지만 진정성 공방과 피해 보상금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일부 피해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에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삭발투쟁과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