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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리천, 밤만 되면 낚시장 변질

낚시·야영 금지구역 불구 낚시꾼들 발길 이어져
떡밥·미끼 등으로 수질오염… 수원시 단속 전무

낚시와 야영 행위가 금지된 수원시 4대 하천일부 구간이 저녁만 되면 낚시꾼들이 모여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낚시로 발생하는 떡밥과 미끼로 수질오염은 물론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하천 인근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이지만 관리당국인 시의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하천에서 낚시·야영·취사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하천법으로 금지됐고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도 지난 2009년 4대 하천인 서호천, 수원천, 원천리천, 황구지천을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어길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신대저수지에서 시작하는 원천리천 구간 곳곳에서 저녁시간만 되면 인근에서 모인 낚시꾼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 곡반정교를 지난 약 2.5㎞ 구간은 낚시 금지 안내판에도 불구, 버젓이 낚시를 즐기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떡밥과 미끼 등에 의한 수질오염과 각종 쓰레기까지 나뒹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하천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시의 계도나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정모(58·여)씨는 “밤만 되면 낚시꾼들이 낚시를 즐기면서 인근 하천은 낚시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심지어 물에 직접 들어가 물고기를 장면도 목격했는데 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담 청원경찰 1명이 관내 하천에 계도를 목적으로 수시점검에 나서지만 밤늦게 이뤄지는 낚시행위 단속은 역부족”이라며 “단속이 이뤄져도 수원시민은 거의 없고 외국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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