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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제복 입은 공무원 다치면 우선 치료"

경기북부경찰청·소방재난본부·의정부교도소 등과 협약

 

경기북부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병원에서 24시간 최우선 치료를 받게 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9일 본관 2층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등 3개 기관과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핫라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적용된다.

 

또 필수 의료 협력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긴급 상황 발생 때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경기북부 응급·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에 특별한 의료 보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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