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찜질방에서 잠자던 여아와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노모(5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노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5시쯤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이모(7) 양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당시 같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박모(21·여)씨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