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립 A여자고등학교가 수년동안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받고 학교발전기금도 규정에 맞지 않게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A여고를 특별 감사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체, 민간단체 등에서 기탁받은 장학금 1억2천800여만원을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에 맞지 않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학부모들에게서 불법 찬조금 2천510만원을 받아 학교 화장실 청소비용으로 사용했다.
특히 학교 교장의 둘째 아들인 행정부장은 학교 재산인 아파트(35평)에 2011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임대료 월 40만원, 20개월분 800만원을 미납한 사실도 밝혀졌다.
더욱이 이 사실은 이미 지난 2006년에 교육청종합감사에서 드러나 교육용 기본재산인 아파트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조치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졸업기념품 명목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2년도 3학년 학생들에게 1인당 5천원씩 총 1천100여만원을 모금해 캠코더 등을 구입했으며 학교 교감과 부장교사 8명에게는 법적 근거없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기숙사 관리 수당으로 1천50여 만원을 지급해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부담을 증가시켰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관계자는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결과에 따라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을 징계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은 “인천의 사립학교가 여전히 부정적인 운영관리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며 “경기도교육청 수준의 ‘사립학교 지도 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