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시행에 앞서 오는 31일까지 이인선 청장을 비롯 전 직원과 전·의경 등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실천을 위한 서약식을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하고 실천하면 1년마다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년 뒤 재서약을 하면 다시 10점을 받을 수 있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과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특혜점수를 모아놨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을 경우 누적점수만큼 벌점이 줄어든다.
단,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가 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희망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파출소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인천경찰청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으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