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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약재로 건강식품 제조

성남수정경찰서는 29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독성 약재를 넣어 건강식품을 제조,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업체 대표 이모(50·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해원료로 분류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초오’를 넣은 건강식품 8만8천상자(70억여원 상당)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초오를 넣은 건강식품이 ‘혈관질환, 당뇨,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다’고 과대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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