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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위법건축물 내년까지 양성화

성남시 관내 위법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로 사용 승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성남시는 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이다. 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해당된다.

또 대상 규모는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타 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신고는 대상 건축물 건축주가 내년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건축사 작성 설계도서,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하면되고 시는 30일 이내 건축위원회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문의: ☎031-72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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