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공공정보의 소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8월 중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 모바일의 대중화와 함께 주민의 의사소통과 정보이용 방법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구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구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참여행정의 장을 적극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조직 내 팀 명칭을 ‘소셜미디어팀’으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을 웹툰으로 제작해 구 홈페이지와 다음 포털사이트, 구 대표 소셜미디어, 모바일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훈훈한 미담이나 생활정보 등을 주민이 직접 소개하는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 소셜채널을 통해 신청된 단순 상담이나 의견, 제안·건의사항, 생활불편신고 등 민원사항의 접수와 처리를 위한 소셜민원창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민원에 발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