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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고 은행금고 채우더니

성남시, 고액체납자 5명 대여금고 압류

성남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찾아내 체납처리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고질적인 체납액 일소의 일환으로 관계 법률 규정(지방세기본법 제 91조)에 따른 대여금고 압류조치에 나서 최근 5명의 은행 금고를 찾아내 압류 및 봉인 조치에 나서는 등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오는 8일까지 총 1억5천만원 체납액을 납부토록할 방침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금고에 숨겨진 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매각 처분해 체납세 납부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또 체납자 5명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개설하지 않고 은행 고객 전용 소형금고인 대여금고 안에 귀금속, 유가증권 등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최근 2년동안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26건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대여금고 압류 체납정리 등 강도 높은 다양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한 시의 대여 금고 압류 및 봉인 조치는 지속 이어져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 2명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5천여만 원의 지방세를 강제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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