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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이 명물로 변신 부천시 ‘노점의 품격’

 

포장마차·좌판 등 우후죽순

생존권·보행권 충돌 문제 고민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안 제시



市 이미지 맞는 디자인 새단장

허용구역에 ‘햇살가게’ 재탄생



‘햇살상인 협동조합’ 출범

자율질서 수립 회원이익 도모

시민 “원만한 공존 인상적”

상인 “맘 편히 장사” 호평


 


소통·상생 ‘부천형 노점상 정책’ 결실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노점상 문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존재다. 강력한 단속을 펼쳐도 실효가 없을 뿐더러 노점상을 허용하면 우후죽순으로 자란다. 그런 와중에 부천형 노점상 정책이 ‘햇살가게’, ‘햇살상인 협동조합’으로 자리를 잡아 주목을 받고 있다. 제압보다는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부천시의 노점상 정책을 들여다본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골칫거리 노점상

1년 전 부천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통한 성숙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 중에 실천 가능한 사업을 다시 정했으며 그중에 하나가 부천형 노점상 정책이었다.

시행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면 노점상이 산뜻해졌다. 사실 노점상 문제는 오랫동안 전국 지방정부의 공통된 현안이다.

단속 때만 좀 주춤하다 행정의 손길이 느슨한 틈이 보이면 더욱 강력해진 형태로 출현한다.

이에 전국 도심 어디든 노점상은 난잡한 채 도시미관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부천의 사례만 봐도 포장마차, 좌판, 차량이용 등 다양한 형태의 노점상이 있으며 단순한 생계형에서 기업형에 이르기까지 430여 개의 노점이 양산됐다.

지난 2011년 510여 개에서 그나마 80여 개가 줄어든 것이다.

노점상 문제는 우선 합법적 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관계로 ‘납세사각지대’다.

이같은 문제는 합법 영세상인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노상 무단점용에 따른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방해한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무분별한 음식물 등의 조리로 근처를 통행하는 시민에게 불쾌감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소통과 화합 통한 상생의 대상 노점상

현재까지 노점 정책 방침은 오로지 강경이었다. 규제 대상으로만 간주했지 역지사지 관점에서 상호 양해될 만한 정책 대안을 갖고 논의한 적은 없었다.

행정력 한계로 외부업체에 의뢰해 단속하는 체제를 유지해왔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연평균 4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까지 예산이 지출돼왔다. 하지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효과는 ‘반짝’이었다.

이에 부천식 노점정책 방향은 과거 전례 학습을 통한 상생의 시각에서 마련된 것이다.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하게 하는 등 상호 양해가 가능한 규정을 만들고 ‘가로지킴이’라는 기간제 근로자가 질서유지에 나섰다.

이들은 허용노점상의 판매대 허가 기준(영업 준수사항)과 도로 점용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신규 불법노점상 억제를 담당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장치인 합동특별 단속반(공무원·기간제 근로자) 편성, 가용인력으로 대집행 실시, 노점 단속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 경찰관 지명, 민·검·경·관이 참여하는 ‘가로환경정비 실무협의회’ 상설기구 등을 단계별로 가동해 ‘부천형’ 노점상 정책의 연착륙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협동조합 출범으로 부천형 노점상으로 날개를 달다

부천시는 현실을 감안한 ‘부천형 노점상’ 대책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노점 정책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노점의 수를 적정수량까지 줄이기 위한 것으로 도시의 미관을 살리고 통행 불편 해소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시민에게 되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에 부천형 노점상이 시의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정형화된 규격으로 새롭게 단장한 채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질서 잡힌 노점으로 새로운 탄생을 알리기 시작한 것이다.

20년 이상 유지돼 수도권에서 가장 큰 노점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던 기업형 노점상이 ‘부천형 노점상’ 정책에 지난달 18일 자진 철거로 응답했다.

이것은 부천식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 정책에 기대하는 효과로 부천식 노점상 정책이 노점상인의 호응을 얻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반증이다.

강력한 조직으로 연대했던 연합회도 개별적으로 흩어져 부천형 노점상정책의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변화를 실감한다.

 


부천시 원미구 상동역, 송내역 북부광장주변 등 부천형 노점상이 ‘햇살가게’로 이름을 붙였다. 햇살가게는 현재 진행형으로 총 58개소며 이들을 중심으로 ‘햇살상인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노점상’은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상행위의 대명사로 인식되는데 부천형 노점상은 이제 새롭게 협동조합으로 출발했다.

우선 이름은 ‘햇살상인’ 협동조합으로 구성했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다.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열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등기를 마친 뒤 설립할 수 있다. 출자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씩 의결권을 갖고 가입·탈퇴도 자유롭고 사업자 등록도 가능해졌다.

김재호 협동조합 사무국장은 “협동조합의 출범으로 자재, 가스 등 공동구매를 통해 회원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율질서를 지키면서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원가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에 봉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점상인 연합의 협동조합은 부천시가 최초의 사례다.

부천형 노점정책에 행복한 상인과 주민들

부천형 노점정책에 대한 시민의 반응도 다양하다.

송내역 남부광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부천시가 쉽지 않은 일을 했다. 모두 깨끗한 거리로 재정비 되는 거 같아 기분도 좋다”며 “광장이 정말 깨끗해지고 넓어졌고 부천역 북부광장도 빨리 개선돼 시민과 상인들이 서로 웃는 얼굴로 마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불법노점상이라고 해도 행정당국과 원만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인상 깊다”며 “불법노점상 상인도 똑같이 부천시민으로 진실하게 대하는 것 같아 참 보기 좋다”고 변화된 환경에 만족해 했다.

허용 노점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은 “어려운 가계여건 때문에 생활을 위해 노점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이 항상 불편했고 단속에 항상 노심초사했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편히 영업할 수 있어 좋다”고 만족해 했다.

부천식 노점이 정리된 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오랜기간 방치됐던 불법행태가 의지 하나만으로 순식간에 정리될 수는 없지만 목적을 향한 과정이 중요하다.

우선 시는 인근 점포와 메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영업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등 애로사항 등을 살피는 등 궁극적으로 부천에 합법적인 상행위가 뿌리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긴장의 끈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점상 문제는 노점의 생존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해 시의 오랜 고민은 어느 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민의 의견도 마찬가지였다.

불법 노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단속에 나서면 “왜 어려운 사람들을 못살게 구느냐”고 노점에 대한 동정심도 있었다.

따라서 시민의 보행권 보장, 안전한 위생관리, 기업형 노점상 퇴출, 도로 점용료 납부 후 생계형 노점 허용, 판매대 규격, 디자인제를 통한 도시미관 저해 요인 극복, 인근 상가 영업방해 제한, 인근 상가와 취급 메뉴 가급적 중복 금지 등의 취지를 담아 마련한 것이 바로 ‘부천형 노점상 정책’이다.

부천형 노점상의 허가대상과, 노점 판매대 설치 및 운영 세부 기준은 최초신청 공고일 기준일(2012년 9월 13일) 1년 이전부터 노점을 한자, 배우자 포함 재산이 2억원 미만(또는 최저 생계비의 200%이하)인 경우다.

허가는 1년 이내로 하되,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판매 품목은 의류, 잡화, 도서류, 음반, 과일, 채소, 핫도그, 떡볶이, 튀김, 어묵, 토스트 등으로 한정하며 영업 마감시간은 밤 12시, 상업지역은 오전 2시다.

금지품목은 주류판매, 불법음반, 음란 퇴폐물, 의약품 등 법령상 유통 및 판매 금지 물품 등이다.

김만수 시장은 “우리 정책에 호응해준 노점상 여러분이 너무 고맙다”며 “부천형 노점상 정책이 일부에서는 혼란과 대립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천시민의 많은 참여와 고민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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