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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 가설건축물 무단 증축 추가로 드러나

용인 N승마클럽, 연장 신청시 설계변경 신고 안해
주변 산림 훼손·마분 등 매립 ‘불법천지’ 비난 자초

<속보> 용인의 N승마클럽이 개시 전부터 클럽하우스를 불법 증축하고 말들을 사전 입식시키는 등 불법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1일자 23면 보도) 마장의 가설건축물을 허가 이상으로 무단 증축한 것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지나 다시 허가 신청을 내는 과정에서도 증축에 대한 변경 신고는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주변의 산림마저 훼손시킨 것까지 확인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4일 용인시 처인구와 N승마클럽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월 N승마클럽은 클럽하우스, 마사 등 건물 2동과 약2천400㎡ 부지에 마장 2동을 각각 29.9mX50.1m(가동), 18.9mX50.2m(나동) 규모로 허가를 내고 착공했다.

그러나 당시 시공자 A씨가 마장 가동과 나동을 각각 29.9mX90m, 18.9mX75m 규모로 허가받은 면적보다 초과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6월 N승마클럽은 마장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2년) 만료에 따라 연장 신청을 내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기존의 면적으로 재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초과 건축된 마장과 입구 길목 설치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산림을 훼손시킨데다 마분(말의 배설물)과 쓰레기 등을 불법 매립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불법 천지’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N승마클럽 관계자는 “인수를 받은 뒤 위법 사항이 많이 발견돼 찾을 때마다 하나하나 변경하고 있다”며 “아직 인수를 받지 못한 곳(마장 일부)에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연장을 할 때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변경 신고는 스스로 해야 한다”며 “현장에 나가 허가 면적과 다를 경우 철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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