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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경기장 위탁조례 ‘해석 제각각’

비영리단체 포함 등 기준 광범위해 특혜의혹 소지

<속보>2014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위탁운영 특혜 논란(본보 8월2일자 10면)과 관련, 선정기준과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세부운영 계획안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근거 규정의 대상과 내용도 광범위해 해석기준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다.

5일 시와 강화고려역사재단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일 고인돌체육관과 아시아드BMX경기장 위탁운영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내달 19일부터 오는 2016년 8월까지 3년 간 경기장 2곳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

이번 경기장 위탁 운영은 시의 경기장 운영 계획 지침에 따른 운영인력 최소화와 운영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 오는 10월 열릴 제94회 전국체전을 비롯해 2014인천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장 활용도 고려했다.

하지만 시는 재단으로부터 경기장 운영 세부계획서 및 예산서 운영경비, 시설관리 용역 등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경기장 위탁기관 선정근거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5조(위탁관리)를 들고 있다.

관련 조례 제25조는 체육시설 위탁운영 주체를 연고프로구단, 생활체육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탁운영사업 주체가 경기단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도 포함하는 등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특혜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기장 사후활용과 관련, 시는 체육시설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재단은 전시·관람사업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경기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적인 운영계획서와 세출예산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 관계자는 “효율적인 경기장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내년 각종 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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