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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때문에…” 변기에 버린 음식물 쓰레기

본격 시행 앞둔 종량제
일부 가정서 편법 판쳐
하수관 막힘 등 부작용

환경부가 지난해 6월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중이지만 본격 시행도 하기 전에 비용 등을 이유로 편법들이 판을 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가정에서는 종량제 시행으로 처리비용이 증가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변기에 음식물을 흘려보내 하수관이 막히는 등 또 다른 문제까지 파생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지자체별로 칩과 전용봉투,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RFID)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는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달에 600원 수준의 정액제를 시행하는 공동주택 22만세대에 대해 RFID방식을 도입해 9월부터 ㎏당 62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수원시 역시 면적별로 760원에서 970원 사이로 책정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9월부터 ㎏당 72원을 부과할 방침이며, 무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던 부천시도 지난달 1일부터 종량제 봉투를 도입했다.

각 시들은 이번 정책 도입으로 기존 정액제의 2배에 가까운 1천200원 수준의 음식물 종량제 수거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속에 년간 5만5천여t의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처리비용이 증가하자 편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면류나 생선, 밥알 등 변기가 막히지 않는 크기의 음식물 쓰레기를 변기에 흘려 보내 생활하수로 배출하는가 하면 이같은 편법을 공유하는 일도 많아지는 등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상태다.

더욱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t당 7만2천원, 6만2천원에 달하는 수원시나 용인시의 경우 생활하수처리비용은 고작 t당 280원, 310원에 불과해 이같은 편법이 더욱 많아질 것이란 예상이 커지고 있다.

박모(30·여·용인시)씨는 “종량제 시행으로 비용부담이 커졌고, 음식물을 모아서 버려야 하는데 냄새는 물론 보관도 쉽지 않다”며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비용부담도 없고 처리도 간단해 음식물 쓰레기를 변기에서 처리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변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막히는 부작용 등이 비일비재 하지만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종량제가 정착되고 국민의식이 개선되다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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