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올해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이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는 공부 확인과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공유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5천713필지 9천428천㎡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유휴지 등을 발굴해 권리보전 조치하고 도로개설 등 사업 잔여지 조사 및 용도폐지 실시 후 재산 인계인수,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 대부 등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도로나 하천 등 공유재산상에 국가 및 타 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해당 기관과 무상양여, 교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 담당자와 회의를 개최해 애로사항 청취 및 업무지원과 수시로 업무협조를 통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현중 시 회계과장은 “조사기간이 아니라도 수시로 공유재산을 확인해 안전사고 예방,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조치, 유휴재산 활용방안 강구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