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을 이용한 불법 고액영어캠프에 대한 본보의 연속 보도(1월 7·15·24·30일자 22·23면)에 따라 교육부가 용인외고의 영어캠프는 물론 이와 비슷한 영어캠프를 모두 폐쇄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최근 각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불법 영어캠프 운영현황과 폐쇄계획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외고는 영어캠프를 홍보 중이던 지난 7월 초 캠프 중단 안내문을 통해 ‘초·중·고교 및 대학에서 진행되는 모든 캠프가 불법이라는 교육부 명령에 따라 캠프 운영이 불가하다’고 공지한바 있다.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고등학교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나 수학 등 학교 교과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외대가 주축이 되는 용인외고 영어캠프와 같이 주로 대학들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영어캠프를 불법으로 열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 용인외고 영어캠프 등 20개 대학이 불법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했거나 운영 중이다.
용인외고 영어캠프는 4주간 수강료가 470여만원에 달했으며, 한동대는 3주 과정으로 중·고등학생에게 305만원을 받았고 고려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298만원, 297만원에 3주짜리 초·중학생 대상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대학과 고교에 영어캠프 운영현황과 폐쇄계획을 내도록 하고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직 캠프를 운영하지 않은 대학은 학부모에 학습비를 환불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학은 학습자 보호 차원에서 남은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법으로 영어 캠프를 운영함에도 폐쇄계획을 내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에서 정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