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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몰카 찍은 30대 입건

성남수정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방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방씨는 지난 7일 오전 0시39분쯤 전철 8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짧은 팬츠를 입은 A(25·여)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약 5분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이 압수한 방씨의 휴대전화에는 이날 촬영한 동영상 외에도 여성의 신체부위 일부를 촬영한 16건의 동영상이 추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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