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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자어음 발행액 100조 ‘돌파’

작년 하반기 보다 28% ↑

올 상반기 전자어음 발행금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어음이란 종이형태가 아닌 인터넷 상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는 어음으로, 현재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기업은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중 전자어음 사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간 전자어음 발행액은 총 104조4천6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0조6천36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81조6천82억원)보다도 22조8천563억원(28.0%) 확대됐다.

김정혁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해 10월 한은의 신용대출(총액한도대출) 담보용 어음을 실물어음에서 전자어음으로 바꾸며 발행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전체 약속어음 교환액 중 전자어음 발행액의 비율은 11.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보다 대폭 많아졌다.

김 팀장은 “내년부터는 자산 10억원 이상의 회사도 의무적으로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함에 따라 전자어음 사용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발행건수는 상반기 72만8천66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만2천688건(3.0%) 줄었다.

어음할인 역시 같은 기간 18만244건에서 15만7천133건으로 줄고, 금액도 10조6천987억원에서 8조9천713억원으로 축소했다.

전자어음 이용자 수는 6월 말 현재 35만1천477명으로, 지난해 말(33만1천477명)보다 2만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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